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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총정리

 

기초연금이란 생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부에성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드리고자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에도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 자신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잇는 어르신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이 해당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 380,000원

=부부가구 : 608,000원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 1,480,000원

=부부가구 : 2,36,8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받기위해서는 재산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아도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받아야하지만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이 없거나, 재직기간이 120년 미만일 경우 배우자 및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여 받는경우가 있다고합니다.

 

이 사항에대해서 상세하게 궁금하신분들은 담당 공무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을하시거나 전화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재산소득

 

=예금,적금,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의 합계로 나뉘어지는데 임대소득은 동산, 권리, 부동산으로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며, 기타사업소득은 제조업, 농업, 어업으로 인한 소득을 말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자녀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배우자 및 본인에 대해서 임차료에 상응을하여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공전이전소득

 

=각종 법령 규정에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급여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처분하지 않은 자동차같은 것들을 제일 신경을 쓰셔야하는데, 가족중에서 누구에게 차를 빌려주고 사용하였을 때 아직도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을때에 재산으로 잡혀지기 때문에 기초연급 수급자격 박탈로 받지못하는 경우가있습니다.

 

노인 가구의 각종 재산과 소득으로 환산을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을하여 산정이 되고있는데, 위에서 설명을 드렸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만원 이하이거나 137만원 초과를 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30만원

 

하지만 소득 재분배 급여부분이라 일찍 가입할수록 또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준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러가지 찾아보시는것을 권장드리며 계산을 한답시고 각종 계산기를 이용해보아도 헷갈리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홈페이지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립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액 감액

 

소득인정액 또는 가구 유형에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을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못받는 사람간에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하여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합한 선정기준액과 금액 차이만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존재하는데,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관활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준비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기초연금 지급일

 

=신청한 날의 속하는 달부터 지급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 밀릴 수 있어도 신청한의 속한 달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때문에 큰 걱정을하지 않아도되며, 매월 25일에 지급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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