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에 거주하고있는 만 24세 청년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 행복추구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4회의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자격 목차
1) 신청 방법
2) 지급 방식
3) 유의 사항
4) 신청 자격
5) 신청 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점수시스템인 '잡아바'에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사람은 한해마다 매 분기 신청을 따로 하지않아도 심사 후 자동으로 지급됨
2. 분기가 끝난 경우에는 추가신청이 불가능
대상자 생년월일 | 추가 신청 |
95/1.2 ~ 95/4.1 | 19년 2분기 |
95/1.2 ~ 95/7.1 | 19년 3분기 |
95/1.2 ~ 95/10.1 | 19년 4분기 |
위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서
2. 신청일 현재로부터 발급 한 주민등록 초본
3.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
각 시군별 모바일, 지류, 카드로 분류되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1. 시흥,김포 = 모바일
2. 성남 = 모바일 또는 카드
3.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처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업체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점포는 제외입니다.)
사용 지역
= 초본 상 주소지가 시·군 에서만 사용이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 사항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
=수급비 감소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중복하여 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 지급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취소기간
= ~ 4월 14일
19년 3~4분기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자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처리가 됩니다. (주소지 변경 시에는 초본을 추가적으로 제출)
= 자동신청을 동의하지 않은 자는 당연히 새로 신청을 해야함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에 참여
= 참여하고 6개월 뒤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3년이상 거주중이여야 하며, 총 거주기간이 10년이상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24세 이하인 청년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이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2021년 신청기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신청기간
2020년 11월 2일 오전 9시 ~ 2020년 12월 1일 오후 18시 까지
2020년 에는 위와 같이 하반기에 실시되신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번 2021년도 전년도와 같이 11월 초에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날짜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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