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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고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인해 생계에 직접적으로 어렴울을 겪고있는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어 2021년 3월까지 연장되었다고합니다. 특히 퇴직자, 청년, 자영업 분들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있는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목차

 

1)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본 기준

2)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 기준

3) 신청방법

4) 위기사유 예시

5) 제외대상

6)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내용

 

기본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본기준

 

1. 재산

 

= 중소도시 지역 1억 1,800만원 이하

= 농어촌 지역 1억 100만원 이하

= 대도시 지역 1억 8,800만원 이하

2.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3. 소득

 

= 기본 중위소득 75% ( 4인가구 365.7만원 이하/ 1인 가구 137만원 이하 )

※ 위기사유

 

= 폐업 또는 휴업, 실직, 부상 및 중대한 질병 등

 

기본의 충족요건은 재산, 금융재산, 소득 크게 3가지 기준과 예외적으로 정해진 위기사유 사항에 해당되는 것에 따라서 판단이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기준

 

→ 금융재산 및 재산의 기준 금액 완화

 

→ 적용기한 연장

 

→ 동일 상병 또는 동인한 위기 사유일 때 재지원 가능/ 제한 기간의 완화 (중복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기준의 내용은 간단하게 위와같은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하는방법은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문의

 

2. 거주지 관활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긴급지원 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에 선 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사후연계

 

필요한 서류

 

1. 소득재산 증빙에 필요한 서류 또는 위기사유

 

2.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게되는데, 이 서류들을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검토 후에 지원이 결정되게됩니다.

위기사유 입증 예시

 

1. 가정폭력을 당한경우

2. 중한 부상 또는 

3. 부소득자 또는 주소득자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4. 주소득자 행방불명,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5. 가구구성원이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6.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건물 또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7. 그밖의 사유 발생

 

그밖에 사유는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 곤란, 주소득자의 이혼, 단전된 때 등을 말합니다.

그 밖에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니,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제외 대상

 

 

1. 실업급여

2. 생계급여

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위와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있는 상태라면 지원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

긴급복지 지원 내용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지급이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연료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해산비, 장제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는데, 저소득층, 생계가 위험한 사람들은 이번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하여 한층 더 개선된 생활을 할 수 있길바라며, 항상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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