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츠의 근로 의욕을 돋고자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양육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는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자격은 무엇인지와 지급시기는 어떻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목차
1) 신청방법
2) 신청자격
3) 지급절차
4) 지급금액
아래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먼저 홈택스에 접속을 해주셔야합니다. 접속을 하신 후 회원가입이 안되어있으면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으로 통해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하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들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며 상세적으로는 총소득, 가구원, 재산요건 등이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1. 총소득 요건
=해당 가구의 거주자들이 총소득의 총 합계가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재산 요건
= 해당 가구의 전체 재산 (자동차/건물/토지) 등을 합산하여 총 2억원 미만이여야 가능, (보유재산이 많은경우에는 제외)
3. 가구원 요건
=맞벌이 가구일 경우 총 합계 급여액 300원 이상,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합계 급여액 300만원 미만만 신청자격 주어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5/1일부터 6/1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미지정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아직 정확히 발표된 날짜는 안나왔지만 작년과 같은 날짜에 신청을 받을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살짝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수 x 70만원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수 x 70만원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이되는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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