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알아보기
코로나로인해서 소득이 감소하게되자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고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구인 사람들에게 긴급생계지원을 해준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신청을 어떻게하는지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목차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기준
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필요서류
3)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급액
4) 신청 방법
5) 신청기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기준
지급 기준
=재산 6억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대도시 6억원 이하여야지 성립됩니다.
중위소득 75% 기준
6인가구= 488만원
5인가구= 422.1만원
4인가구= 356만원
3인가구= 290만원
2인가구= 224만원
1인가구= 131만원
이 때 기존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중복지원으로 제외대상이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필요서류
대상자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근로 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소득감소 확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상자
=미등록 사업자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및 소득(매출)감소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자영업자 등의 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상자
=구직(실업)급여 수급종료자 [20.2.1 이후 실직자]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금액
지원금액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지급급액은 위와같이 이루어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을 한다고하니 이점을 유의하시고 아무때나 방문하시면 안됩니다.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현장 신청이 불가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2020년 신청기간
2020년에는 10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였고, 오프라인으로는 10월 19일부터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긴청기간은 10월 말까지 접수를 해야하였으며, 관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서 신청접수를 하시면 됐습니다.
2021년 신청기간
2021년 신청기간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사실이 없지만 아마 작년과 비슷한 10월에 신청이 가능할 것 으로 보여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인해서 신청기간이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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