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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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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해보기

 

자신은 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자 가구나 근로자에 대해서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서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하므로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해주는 제도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자를 확인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목차

 

1)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요건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및 지급일

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5) 체납충당 및 지급액 감액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요건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 등을 포함한 거주자 총소득 기준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이여야지만 지급 대상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지급 대상자

 

가구원 요건

 

종교인 소득, 근로 및 사업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거주자가 자녀 및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장려금 지급 요건 충족하더라도 신청제외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

→ 배우자 또는 본인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앙자녀인 자

 

위와 같이 장력금 지급 요건에 충족을 하더라도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신청이 제외가됩니다.

 

아래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하기 위해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하기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회원가입 하시면됩니다.) → 신청요건/ 신청자격/ 신청대상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서 작성 → 수령방법 선택 → 신청확인 및 전송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내년 신청을 고려하던가 해당사항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신청

 

문자로 신청안내를 받았다면 링크를 클릭하여 간단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ARS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받게되는데, 1544-9944로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및 지급일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첨부서류 및 장력금 신청서 등을 심사를 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에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이후 5월 ~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에 지급이 된다고합니다.

 

정기신청기간

 

=5월 말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절차

 

=사업자 등록 → 부가가치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 → 심사 후 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인터넷으로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항목 클릭 → (조회하기) 신청안내 대상여부 조회

 

ARS 로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문자발송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대상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체납충당 및 지급액 감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체납충당 및 지급액

 

재산 중 재산 합계액 1.4억원 이상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받은 경우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차감 지급액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알아보았는데,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가 코로나로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근로장려금을 통해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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