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비용 절차 총정리
이혼소송 비용 절차 알아보기
최근들어 경제가 악화됨에따라 부부싸움을 많이들하시게되는데, 이로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분들이 부쩍 늘어나고있습니다. 한때는 평생 함께하고싶은 사람이였지만 많은 시간들을 같이 지내다보니 안맞는점들이 많아지게되어 그 끝에 이혼소송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흔한일이 아니기에 많은사람들이 비용과 절차에대해서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은데, 한번 이혼소송 시 드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이혼소송 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비용
이혼소송 비용은 크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어지게됩니다.
착수금
=소송을 진행할 시 지급하는 비용
경기도같은 지역일 경우에는 각각의 사무실마다 비용의 차이가 있긴하지만 대부분 최저 300 ~ 크게 600만원 사이로 결정이된다고합니다.
성공보수
=%로 결정됩니다.
너무낮은 비용일 경우에는 자신의 원하는 서비스까지 바라기는 힘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바랍니다.
이러한 이혼소송 비용때문에 많은분들이 자신 혼자서 준비를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장기간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법률사무소를 방문을 하신 후에 상담을받는것이 가장 중요하며, 상담을 할 시 아무생각없이 받지마시공자신이 원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와 성공보수, 착수금을 꼼꼼히 확인해주셔야합니다.
가뜩이나 이혼소송도 어렵게 준비한것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으실텐데, 이혼소송 비용으로 인하여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기간
평균적인 기간
=6개월 ~ 1년
이렇게 걸리는 이유는 이혼소장 제출 이후 반소를 기다리며 몇차례의 변론기일을 가지게되기 때문인데, 가끔은 1년이상 걸리기도 한다고합니다.

변론기일
=변론 증거수집과 가사조사 사이에서 많은 절차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판결과를 인정하지않공항소할 경우에는 2~3년 걸린다고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사유에 따라 기간이 확실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1) 가족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성격차이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법원판결에 많은시간이 지체됩니다.
2) 상대방의 명확한 과실일 경우 (ex: 폭행)
=이런 경우 법원에서도 빠른 판단이 가능하기에 신속하게 판결가능

이혼소송 종류
조정 이혼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조정 전치주의를 채용한 후 재판상 이폰 심판청구를 위하여 가젖법원의 조정을 받는 것
협의 이혼
=원인의 여하 관계없이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것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관할 법원 판사앞에서 합의이혼의사를 인정받는것을 뜻합니다.
재판 이혼
=서로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않고 가정법원의 조정까지 받았으나 이 또한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한쪽이 이혼의 원인을 근거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는것



이혼소송 절차
크게 이혼소송 절차는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1) 이혼소장 제출
2) 가사조사 절차
3) 조정위원회 가사조정 절차
4) 심판 절차 또는 소송
5) 소송종결

1. 이혼소장 제출
=협의이혼을 하려 했으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게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사유중에 한가지 이상 해당이되어야하는데, 사유들에 대해서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2)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분명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4) 배우자가 악의로 타방을 유기할 때
5)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6)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여기서 3번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원인을 안 날로부터 6월 안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주셔야 합니다.
5번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같은 경우 또한 위와같은 기간안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주셩합니다.
이혼소송은 소장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 2가지의 유형으로 흐름이 나뉘어지게됩니다.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방식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

2. 가사조사 절차
이혼소장 제출 후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의 재산상태, 가정환경, 학력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조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3. 조정위원회 가사조정절차
담당판사나 조절장분들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의 이해관계인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다하여 통지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조정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어떠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을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4. 심판절차 또는 소송
이외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송이나 심판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5. 소송종결
말그대로 이혼소송절차는 종결이되나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를 결정하게 되는데 당사자들이 모두 응할경우 그대로 확정이됩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을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이혼소송과 함께읽으면 좋은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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