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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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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2021

 

이번 2021년부터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위하여 시스템을 실행할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 시스템이 바로 청년주거급여입니다.

이번 2월 17일부터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혜택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번 2021년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택급여와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하는 제도라고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마련이되었기에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사는 청년들에게도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기에 신청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나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기에 신청자격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2)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

3) 청년과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시,군 아니어야함

4)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5)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 또는 생계급여수급자 조건 충족

 

21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위와 같이 선정기준은 6인 298만원, 5인 259만원, 4인 219만원, 3인 179만원, 2인 138만원, 1인 82만원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접속을 해주신다음 아래와 같이 빨간박스안에 '주거급여' 를 클릭해주시고 새로나오는 창에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바로가기 새창]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과정

새 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간단한 안내문구가 날라오게되는데 요약을 하자면 가구원 등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달라는 문구입니다.

 

청년 본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수급자격,주거급여를 보유한 부모(가구주)분들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안내문구

다시 한번 상세하게 확인을 하신 후에 확인버튼을 눌러주시고 밑으로 쭉 내리시다보면 '복지서비스 신청하기'가 있는데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게됩니다.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설치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인증서를 사용해주시면 청년주거급여 신청서가 나오며 작성을 해주시면 온라인 신청을 마무리가됩니다.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신청자 이외 가족 구성원 중에 청년 주거혜택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선택을 통하여 추가 항목을 생성하신 후 신청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온라인으로 신청 시

 

1) 청년 1개월 이내 가족관계 등록부

2) 청년 분리거주 사유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청년 임대차 계약서

4)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오프라인 신청 시

 

1) 통장사본

2) 급여제공 신청서

3) 부모와 청년 각각 임대차 계약서

 

청년주거급여 지급일과 지급액

 

청년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10일

 

청년주거급여 지급액

 

=가구 수 별로 차등지급이 됩니다.

 

ex) 인천광역시에 거주중인 청년 1인, 서울시에 거주중인 부모 해당 가구원 수 2인일 경우 3인가구로 해당

주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과 함께 읽으면 좋은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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