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하는방법,요건 한눈에
세대분리를 하는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걸로 보이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집을 구매할 때입니다.
최근들어 젊은사람들이 아파트청약을 주목하고잇는데, 신청하기위해서는 세대주여야지만 청약을 할 수 있다고합니다. 그렇기에 연령대 상관없이 세대분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하나 세대분리 하는방법과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기위해 아래를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분리는 무엇일까?
먼저 세대분리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세대분리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분리란 말 그대로 자신의 주민등록상에서 혼인, 가족, 입양 등으로 인하여 같이 한 곳에 거주하는 가정을 '세대'라고 불리우고있는데, 이러한 세대 관계를 분리하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대분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이 아니며 세대분리를 하기위해서는 요건이 충족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
세대분리를 하기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0세미만이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있는경우
2) 미성년자의 가족이 불가피하게 사망
3) 30세미만이라도 자신이 혼인을 하였다면 세대분리가 가능
4) 세대분리를 하려는 신청자의 나이가 30세 이상
쉽게말하자면 배우자가 생기게되어 결혼을 한다거나, 30세 이상이여서 독립을 한다거나,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하였다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있어야하는데, 여기서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따지실 때 아래를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을 뜻하며, 중위 소득은 매년 금액이 바뀌고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청약 또는 절세를 위하여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기준을 꼭 알아주셔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를 확인해보시면 주택수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약 자녀가 30세 미만이면서 무소득자일 경우에 1세대 3주택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자녀가 주택을 매매한다고 하면 엄청난 양도세와, 청약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떨어질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아주셔야합니다.
세대분리 하는방법
세대분리를 하는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온라인으로 세대분리 하는방법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신 후 메인화면에 검색란이 있는데 검색란에다가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해주신 후 첫번째에 뜨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클릭을 하신 후 아래사진과 같이 민원안내 및 신청 창이 뜨게되는데, 잘 확인을 해보신 후에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회원으로 신청하기와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2가지의 선택란이 뜨게되는데 아이디가 없으신분들은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아이디가 있으신분들은 회원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됩니다.
이 때 알아주셔야 하는 사항은 회원 신청하기일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되지만 비회원 신청하기 일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고 안내해주는대로 간단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신청을 계속하시다보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라는 창이 뜨게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선택으로 되어져있지만 자신이 사전동의를 하기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취소해주시면 됩니다.
한번다시 확인을 해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세대분리 신청하기가 마무리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인터넷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있거나, 환경이 어려우신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활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이가능하지만 이 때 필요한 준비물이 몇가지 있습니다.
1) 기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2) 세대주 도창,신분증
위와같은 준비물은 꼭 필요하기에 직접방문을 원하시는분들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대분리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신청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확인해보셨겠지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처리상태가 '세대주확인'일 경우에는 진행상태가 미접수이기에 세대주확인 절차 이후에 해당 처리기관에서 접수처리가 된다고합니다.
거짓으로 무단전출 및 전입을 하시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으로 될 수 있으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해주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등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분리 하는방법, 요건과 함께 읽으면 좋은글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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