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전입신고 방법
이사하고 나서 꼭 해야하는 일이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고 난 후 14일 (2주일) 이내로 주소지등록 및 변경을 위한 전입사실을 이사한 거주지 근처 관활기관에다가 신고해를 주셔야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2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고있는 추세라 되도록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경우에는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하게 되며,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이사하고 나서 인터넷을 연결할 정신도 없어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서 서류가 있는데 서류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됩니다.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있는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미리 작성하시고 방문하시면 더 수월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서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이사한곳, 전입사유, 전에 살던곳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지않는부분은 직원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니 부담갖지 마시고 모르는 게 있다면 물어보시는게 좋기도 하며,
직접가서 신청하면 좋은점이 있는데, 바로 '우편물 전입지 전송' 라는 서비스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이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주셔야해서 불편한 점이 있지만 직접방문하면 한꺼번에 된다고하니 귀찮으신분들은 직접가서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인터넷으로 신청할려면 우선 정부24사이트에 접속을 해 주신후에, 검색창란에 전입신고를 쳐주시면됩니다.
전입신고를 치고 들어가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창이 뜨게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게되면 본격적으로 전입신고 절차에 진입하게 되는데, 신고절차는 총 3단계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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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청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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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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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이사온 곳
어려운거 하나없이 자신이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진행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거나, 애매한 부분이있다면 정부 콜센터인 110번으로 전화를 하여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실 겁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나 둘다 똑같이 수수료가 들지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전입신고 필요서류
주민센터로 직접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본인 도장 및 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의 사인 및 도장이 필요하게되는데, 오프라인인 경우에 꼭 본인이 아니라도 직계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쁘신분들은 본인이 직접 신고안하셔도 되며,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입신고서도 필요하지만 전입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안챙겨 가도 됩니다.
전입신고하실 때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많지는 않아 다행이지만 신고기간만은 꼭 지키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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