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휴 경유차 기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2월5일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였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하였는데, 기존에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원이되었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우차 기준 알아보기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지않는다면 접수를 할 수 없기에 꼭 확인하셔야하는 사항들입니다.
현재 차량의 소유주로 6개월 이전부터 유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동안은 변경 및 이전한 사실이 없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아야함
=크게 LPG로 엔진을 바꾼경우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 2가지로 나뉘어지게됩니다. 다만 개인이 모든 설치비를 내고 기계를 달아 이용하셨던 분들이면 탈거를 하시면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기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경기도,인천,서울을 포함한 지방 광역시에 집중적으로 쾌적한 대기질을 개선해야하는 곳으로 정해져있으며, 기존에는 2년을 채웠어야했지만 2020년부터는 6개월로 줄어들었다고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포함된 차종
=자신이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된 차종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번호 안내 콜센터 또는 환경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등급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말고도 인터넷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함
=성능검사에서 합격이되야하기 때문에 외관에 눈이 뛸 정도로 큰 파손이없어야합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등급조회 방법
인터넷으로 노후 경유차 기준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길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차량등급조회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유차량등급조회를 클릭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게되는데 자신이 등록되어있는 차량의 소유를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중 해당되는 사항에 클릭을해주시면됩니다.
1. 법인/사업자 차량
법인 또는 사업자 차량인경우에는 파란색 박스를 클릭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게됩니다.
자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주신 후에 차량번호를 적어주시고 검색버튼을 눌러주시면됩니다.
2. 개인차량
개인차량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만 적어주신 후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됩니다.
1) 법인/사업자 차량은 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을해주셔야 합니다.
2) 개인차량은 휴대폰 인증으로 가능
위와같은 방법으로 진행을하시면 소유차량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회원가입없이 볼 수 있으나 상세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세조회를 원하시는분들은 회원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세금감면 및 보조금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원같은 경우에는 크게 연식, 용도 등으로 기준으로잡아 보험개발원에에 차량의 가액이 결정이되게되며 차량의 연식이 최신일수록 지원금부분이 상향되게됩니다.
3.5톤 미만의 노후 경유차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최대 770만원
위와같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유차를 말소한 후에 2개월이내에 다른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70%까지의 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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