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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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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방법 알아보기

 

잘 모르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번 지불하게되어있는데, 일년 중 한번이 바로 이맘때 연납신청을 해야하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있고 매해마다 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하게된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는분들이 몇 없어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방법 목차

 

1) 과세 기준

2) 연납신청 할인

3) 연납신청 기간

4) 연납신청 방법

5) 연납신청 시 참고사항

 

 

자동차세 과세기준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은데, 과세기준은 평균적으로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구분을 하여 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영업용 과세기준

 

배기량 과세 금액
전기자동차 100,00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비영업용 과세기준

 

배기량 과세 금액
전기자동차 20,00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8원

 

자동차세 계산법

 

=( cc당 세액 x 자신의 차량 배기량 ) + 지방교육세 30%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

 

1월달에 연납신청 시

 

=9.15% 할인

 

3월달에 연납신청 시

 

=7.5% 할인

 

6월달에 연납신청 시

 

=5% 할인

 

9월달에 연납신청 시

 

=2.5 할인

원래같았으면 1월에 신청을 했을 시 공제율이 10%까지였는데, 2021년부터 9.15%까지 떨어졌다고합니다.

 

이러한 공제율이 떨어진 이유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공제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연납신청 기간이 늦어질수록 공제율이 떨어지게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빠른 기간인 1월에 납부하는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1월 16일 ~ 1월 31일

 

3월 16일 ~ 3월 31일

 

6월 16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이러한 자동차세 연납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총 2번을 걸쳐서 분기별로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1월에 연납신청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3월 또는 6월이 있고 이마저도 신청을 놓쳤다면 9월달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늦게 신청을 할수록 공제율이 줄어드는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하는것이 베스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먼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택스에 접속을 해주시면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2021년 새해 복도 받고 자동차세

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상단메뉴 중 부가서비스에 커서를 갖다대시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신 후 간단한 몇가지를 입력해주시고 위 기간안에 신청하시면 입금방법과 금액 등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받아 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신청

 

=모바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ARS 납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관할 시청이나 구청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인지 확인을 하신 후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참고사항

 

자동차세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치, 가산금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고 45%까지 달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꼭 기간내에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과세 기간, 신규등록 차량 중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차량이거나 비과세 감면 대상으로 선정, 과세기간중에 양도한 차량은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세가 산정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보유기간 이후에 자동차세 부과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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