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알아보기
음주운전으로 인해 매해마다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술을 마시고 난 후에 운전을 하는것을 말하는데, 이러할 경우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벌금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 질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시에는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민사적 책임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벌금같은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에 속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
=0.030% - 0.080%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1년 이하
=0.080% - 0.200%
500~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1~2년 이하
=0.200% 이상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2~5년 이하
2회이상 위반시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2~5년 이하
음주운전 벌금기준
1. 형사책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도 이미 처벌대상이 되지만, 사고까지 났다면 처벌수위가 매우 강해지게됩니다.
※ 도로교통법
단순음주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교통사고까지 낸다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벌금 1000~3000만원 이하, 징역 1~15년 이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2. 행정책임
형사적 책임외에도 행정책임 즉 행정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행정책임은 혈중알코올 농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유형에 따라 처분내용이 달라지게됩니다.
= 음주운전 횟수 1회 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아무 사고 x 벌점 100점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1점당 운전면허 정지 1일 즉, 100일 정지가됩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성대인사고가 발생 시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이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일 경우도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면허취소가 되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3. 민사책임
경찰에 직접 단속되는 경우 법규 위반별 보험할증 이 붙게됩니다.
대부분 할증은 교통사고를 내는경우 붙게되는데, 사고가 나지않고 적발만 되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할증이붙게된다는 사실 인지해주세요
음주운전 1회 적발 할증 10%
음주운전 2회 적발 할증 20%
횟수 상관없이 할증은 2년간 적용이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방법
몸무게 70kg 인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알콜성분이 모두 분해되기까지 총 4시간 6분이 걸리게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은 이를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남성에비해 여성은 분해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되는데 남성보다 한시간 정도 더 오래걸린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사람마다 알콜 분해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벌칙
위반횟수 | 알코올 농도 | 처벌기준 |
1회 위반 | 0.2% 이상 | 1~2천만원 이하 벌금 2년~ 5년 이하 징역 |
0.08 ~ 0.2% 미만 | 1~ 2년 이하 징역 500~1000만원 벌금 |
|
0.03 ~ 0.08% 미만 | 500만원 이하 벌금 1개월 이하 징역 |
|
2회 위반 | 1~2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 측정 거부 시 | 1~ 5년 이하 징역 |
음주운전 처벌벌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위 표를 통해서 저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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