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기준 한눈에
재산세는 건축물 또는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말로 꼭 납부를해주셔야합니다. 하지만 처음 재산이 생기시는분들은 이러한 재산세에 대해서 잘 모르기때문에 허둥지둥하시는분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이런분들을 위해서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
재산세란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중에서도 부동산 재산에 해당되고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맞추어서 세금이 부과되고있으므로 공시가격이 오르게되면 재산세도 자연스럽게 오르게됩니다.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 토지의 소재 등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소유자를 알 수 없기에 공부 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를 가지게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무상사용권을 부여받고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 계약자가 주된 상속인 등 소유자가 아니하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 과세대상재산 (건물, 항공, 선박, 토지) 의 가치를 구체적인 면적, 수량, 가액 등으로 계량화를 하여서 객관적인 금액 등오로 표현한 것이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에는 과세표준에 부동산 유형별로 누진공제와 세율을 합하여 계산을하게되는데 아래와같습니다.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공정시가액배율)
항공기, 선박 : 시가표준액
주택 : 공동주택, 개별 가격 * 60% (공정시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지방재정과 동향 여건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주택공시 가격의 60%를 적용하게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을 재산세로 보유하고 계신분이라면 2/1씩 두번을 납부해주시면됩니다.
1차분 : 7월 16일 ~ 7월 31일
2차분 : 9월 16일 ~ 9월 30일
위에는 2020년 기준이고 2021년은 아직 정확한 재산세 납부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적혀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만 보신다면 납부기간을 놓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차와 2차 재산세를 합한 금액이 20만원만 넘지 않는다면 2번 나누어 시 내라고 고지서가 오지 않으며 7월에 한번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을 제외한 토지는 9월이 납부기간이며 9월 16일 ~ 30일까지 납부를 해주시면됩니다.
항공기, 선박, 건축물 : 9월 16일 ~ 9월 30일
공동명의인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공동명의자 지분별로 안분 과세가되어서 공동명의 소유자 각각 주소지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의 방법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값을 입력을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곳이 많기때문에 재산세계산기를 이용해주시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에 재산세계산기를 검색해주시고 상단에 뜨는곳에 들어가주시면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ㅎ함혀, 순서대로 진행을해주시면됩니다.
주택의 종류와 증과세인지 아닌지왕내 아파트의 공기가격을 확인해주시고 마지막으롱자신이 다주택자인지 지 아닌지를 설정해주시면 재산세가 조회가능해집니다.
재산세 감면받는 TIP
재산세를 감면받는 TIP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 업무용 오피스텔 소유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주거용으로 신고시에 세율과 과세표준액을 감소
둘째 :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유리
셋째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시 잔금 일자를 그 뒤로 조정
넷째 :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매년 25%에 이르는 재산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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