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간단정리
수도권에서는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수도권 지역은 입주시에 월세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정책은 작년 9월 ~ 10월 사이에 최초로 입법예고가 되었고 당시 뉴스기사까지 나오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있던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에 따라 비판과 비난들이 정부로향해서 달려가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금지법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위하여 아래를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금지법
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전월세 금지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기간 :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처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2월 19일부터 입주자 공고 아파트
지역 : 수도권은 공공택지 공급 아파트, 서울은 전역 해당
청약을 노리시는분들은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는 2~3년 실거주 기간을 필수적으로 채워주셔야 하는것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분양 가격 | 거주의무 기간 | |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100% | 2년 | |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 | 3년 | ||
공공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100% | 3년 | |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미만 | 5년 |
전월세 금지법 부작용
보통의 분양 절차
잔금 : 전세금
중도금, 계약금 : 레버리지
부작용
전세 공급감소, 매매가 지지, 전세가 상승
이처럼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게되면서 전세가가 하락하게되는 이는 아파트 매매시장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다만,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의 공급이 줄어들게됩니다.
전월세 금지법의 영향
과거에는 분양가 대비 부족한 자금을 입주 시점에서 전세매물로 돌리게되면서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매물을 내놓을 수 없게 되면서 온전히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되면서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의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진입을 막으려는 성향이 크지만 이 법안이 시행됨에따라 자연스럽게 신규분양 주택에서 최소 2년~5년까지 전월세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는 상황을 만들기때문에 '전세난 가중'의 부작용 우려 또한 있습니다.
전월세 금지법 시작일
전월세 금지법은 이번 2021년 2월 19일에 시행이되었습니다. 사실 시행되기전에도 흔히들 말하고다니는 '내집마련'이 실천되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있었지만 이번 전월세 금지법으로 인해서 더 막막해졌다는 말들이 나오고있습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않는다면 벌금형으로 끝나지않을 수 있는데, 운이 안좋으면 주택의 소유권 또한 넘겨야하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 이전을 할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과태료를 처한 뒤에 한국토지 주택공사에 해당 주택들을 우선 매입을하게됩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을 지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있다면 의무거주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지 이동이 있는경우
2)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하여 이사가 필요한 경우
3) 거주의무기간 내에 해외 체류를 하고있는 경우
4) 혼인 또는 이혼 및 질병치료가 있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전월세가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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