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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

권고사직 위로금 실업급여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

 

요즘들어 경제가 많이 뒤숭숭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보니 권고사직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않다보니 많은 기업들에서는 신입을 채용하지 않을 뿐더러 권고사직을 권하는 횟수도 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하는 사진

권고사직이란,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위로금 등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근로자는 이에 승낙을 하여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분들은 권고사직과 해고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뜻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중

해고는 합의없이 근로관계종료가 되는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합의하에 근로관계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시 위로금의 액수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반드시 지급을 해주어야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권고

즉,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했을 때, 서로 합의하에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제공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위로금의 기준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위로금 지급액은 최저임금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많이 차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류 작성

그렇기 때문에 회사측과 권고사직 위로금을 협상할 때에는 자신이 여태동안 회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와, 얼마나 성실하게 다녔는지, 이직까지 걸리는 시간,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 자신만의 전략을 짜신다면 위로금을 합리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례들을 알아보자면 최소 1개월~12개월분의 급여까지 위로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의무적으로 주어야하는것이 전혀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고민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의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퇴직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이유가 회사측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리더쉽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에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주신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본인의 성격과 맞지않아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간혹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간단히 알 수 있는 궁금증은데 자발적으로 퇴사시 지급이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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