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연차일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안된 신입이거나, 눈치를 많이 볼 경우에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이렇듯 연차를 다 사용하지못해 남아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데 주기 싫어하는 회사들도 많아,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먼저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임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월급, 주급, 일급, 시급을 말하며, 도급 금액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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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임금 = 사유발생하기 이전 3개월의 총 임금 / 기간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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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1일 평균임금 X 미사용 연차잔여 일수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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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 8시간 X 시간급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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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통상임금 = 월통상임금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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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잔여 일수
이를 이용해 자신의 연차가 남는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로 안쓰고있다가 수당을 받을려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 연차사용촉진제가 생겨났는데, 근로자가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라도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안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급안해줘도 되는 경우는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쓰라고 장려하였지만 근로자가 안쓴 상황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안해도 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쓰라고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끝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같은 상황이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는 회사의 조치는 연차가 1년이 지나 소멸되기 6개월 전에는 회사에서 얼만큼 휴가가 남았는지 공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않겠다 하신다면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한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발생한 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을 해야하며,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어야합니다.
다음 월급에 포함하여 정산을 해주거나, 14일 이내에 해주어야하는게 의무입니다.
만일 다음 월급에 미포함,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지 않을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된다는 점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측에서 연차를 쓰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챙기기위해 안쓸경우에는 미지급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